합법적인 홀덤펍인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환전 등 불법 도박판을 차린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등을 챙긴 불법 홀덤펍 8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40대)씨 등 홀덤펍 운영자 16명과 종업원(딜러) 89명, 도박참가자 25명 등 1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보통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게임 칩을 제공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환전 행위는 안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홀덤펍 운영자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에서 실제로는 도박금 계좌를 이체 받은 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칩을 제공한 뒤 결과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판을 벌여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홀덤펍은 창원 5곳과 김해·양산·고성 등 각각 1곳씩 총 8곳이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 중 “경남지역에 불법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계좌를 분석해 매출장부 등 증거들을 확보하고, 입금부터 환전 등 도박자금을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환전 행위 등 불법도박이 이뤄지는 것을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고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운영자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