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뉴스1

가출 청소년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명 10대 ‘가출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재판장 임연진)는 특수폭행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가출팸 리더인 A군, A군의 여자친구인 B양, 20대 남성 1명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 C양을 폭행, 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텔 등에서 C양과 숙식하며 C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 총을 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다고 한다. 한 번에 비비탄 총알 30개를 C양에게 먹이기도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양에게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이 확인한 성매매 횟수만 26차례로, 약 2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C양과 가출팸에 속한 20대 남성 D씨가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시키고, 이를 C양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D씨는 가출팸에서 유일한 성인으로, 모텔에 들어가거나 술을 살 때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A군 등은 C양 외 또 다른 10대 가출 청소년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C양 부모가 C양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우연히 보면서 탄로 났다. 다행히 영상은 유포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A군 대면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A군이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착복한 사실을 확인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C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14명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60대 남성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