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내 골프장 운영자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천종호)는 23일 웅동지구(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경자청의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자청의 처분으로 오는 25일부터 운영 중단이 예고된 웅동1지구 내 골프장(아라미르 CC)은 오는 9월 6일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16일 자로 웅동1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진해오션리조트에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골프장 예약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처분효력은 오는 25일 0시부터 발생하도록 했다.
이에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경자청의 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골프장 ‘아라미르CC’를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해오고 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이 땅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경남도가 개발계획 승인권자, 경자청이 실시계획 승인권자다. 지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1·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로 정해졌다. 하지만 협약과 달리 지금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이다. 경자청은 지난 2018년 9월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해줬다. 조성이 끝난 골프장에 대해 ‘준공 전 임시 사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숙박시설 등 이후 시설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후속 사업은 끝끝내 진척이 없었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자청은 지난 16일에는 진해오션리조트에 책임을 물어 골프장 영업 정지 처분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현재 진해오션리조트는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지난 18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