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에 진해오션리조트가 운영 중인 골프장 전경. /뉴스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진해 웅동지구(1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추진 당시 맺은 협약과 달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경자청은 진해오션리조트에 조건부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조성한 골프장 ‘아라미르CC’를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해오고 있다.

경자청은 “골프장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등록 취소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오전 0시부터 골프장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이 땅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경남도가 개발계획 승인권자, 경자청이 실시계획 승인권자로, 지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1·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로 정해졌다. 하지만 사업협약 후 지금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이다.

경자청은 이번 결정을 “사업 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경자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해준 것은 웅동1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조성이 끝난 골프장에 대해 ‘준공 전 임시 사용’ 형태로 조건부 등록해 운영하도록 해줘 숙박시설 등 이후 시설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경자청은 ‘웅동지구(1지구)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된 내용을 이행’ ‘준공 시 준공검사서를 첨부해 본 등록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자청 관계자는 “하지만 골프장 운영만하고, 잔여사업은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다”며 “시간도 많이 흘렀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과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경자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 11일 선고가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경자청 관계자는 “당초 골프장 등록 취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안 소송(1심) 종결 시까지 등록 취소 처분을 잠정 유예할 방침이었으나, 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진해오션리조트) 불이익과 사회적 영향보다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행정신뢰 회복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과 연계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며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체사업시행자 공모 진행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경자청의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고, 골프장 종사자 400여명의 생계 문제,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이용객 불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