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경찰은 지난해 특별단속에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749건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