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재심의 끝에 통과됐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교무회의에는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과대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앞서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부산대는 이번 학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내년도는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 대학은 입학 정원 내에서 적정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날 열린 교무회의는 최재원 총장이 임명되고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다.
최 총장은 회의에 앞서 “학생 여러분의 불안을 한 번에 모두 해소하기 쉽지 않겠지만, 학교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편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과 소통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대생과 교수는 대학본부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교무위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들은 앞서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돼 날림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