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허성규)는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는 A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A씨는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계속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 달았다.
A씨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 오유진의 생김새와 뼈 구조, 창법 등이 모두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오유진의)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노래 부르는 특징도 다 유전”이라고 했다. A씨는 오유진의 학교를 찾아간 것을 두고는 “날 얼마나 닮았나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갔다”며 “이름을 한 번 불러봤더니 ‘네’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람이 저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서 미치겠더라”고 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