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90차례 넘게 술만 마시면 112에 전화를 걸고,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의 사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95차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13분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위험 방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아버지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되레 “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6분쯤엔 “여자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가 행패를 부린 일은 없었다.
이 같은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지난달 25일 주거지에서 체포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
A씨의 반복적인 신고 행위는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다퉜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A씨는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행사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112 신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신고의 대부분은 허위거나 과장된 내용이었다. 그는 이 때문에 즉결심판 회부 등 2차례 처분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후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르고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며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서 체포와 구속 조치를 했다”고 했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