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리프트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리프트 위에 올라 작업 중이던 30대 A씨가 약 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던 중 갑자기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