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마치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속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처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통화하던 중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기해 B씨가 112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밤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마치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면서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쳐 112 신고를 유도했다. 당시 사정을 몰랐던 B씨는 112에 전화해 “A씨로부터 급하게 신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르는 남자가 가방과 노트북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인근 지구대에서도 “키 180cm 정도 되는 한국 남성이 계속 따라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가방 2개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50여명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변 감시카메라(CCTV) 녹화분을 확인하고,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다음 날에야 허위 신고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