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뉴스1

경남 김해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남도와 부산시,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쯤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오후 4시 2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구급대원이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등에 있는 병원에 연락했고, 현장 도착 19분 뒤인 오후 4시 42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A씨를 해당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이 환자를 받아 줄 병원 응급실을 찾기 위해 총 7곳(경남 4곳, 부산 3곳)의 병원에 연락을 돌려 겨우 찾아낸 곳이었다. 나머지 병원들은 ‘중환자실 수용 여력이 안 된다’거나, ‘심혈관 쪽 시술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에 A씨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 25분이었다. 이 병원에서 A씨는 각종 검사를 2시간 30분 정도 받았고,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박리는 찢어진 대동맥이 파열될 우려로 초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자체도 고난도라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급 수술을 받아도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부산에서도 대동맥박리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1곳~2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당시 경남 소방당국이 A씨 이송을 위해 연락한 7곳의 병원 중 경남의 한 대학병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마침 대동맥박리 수술이 가능한 교수 모두 병원에 나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교수들은 이미 다른 환자 응급수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응급실에 구급대원이 연락한 것은 맞는데, ‘6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었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면서 “당직 교수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쉬고 있던 교수까지 나와서 응급환자를 수술하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수술도 오후 7시 넘어서야 끝났다”고 설명했다.

대동맥박리 판정을 받은 A씨는 30분 만에 수술이 가능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오후 10시쯤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애초 큰 대학병원으로 어머니가 이송됐거나, 2차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왔다면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사례로 신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의료 공백 여파에 따른 재해인지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