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 사립중학교 설립자이면서 전 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허위로 교육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3억 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주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5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범행과 관련된 친인척 3명과 교사 5명, 관계자 1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학교 설립자이면서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비위는 교직원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기말시험 사회 과목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했다. A씨의 지시에 실제로 한 문제의 오답이 정답으로 바뀌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로 인해 A씨 자녀의 등수가 바뀌었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해당 교사는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녀의 수업비를 면제받기도 했다. 그 금액만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방과 후 수업비 등 각종 교육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여기엔 교사 등 6명이 A씨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알고도 눈 감았다. A씨의 지시에 이들은 방과 후 수업이 없었는데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가짜 출석부를 만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교육보조금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횡령 및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또 장인과 형수 등 친인척 3명을 무기계약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8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친인척 3명은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나서 이를 찾아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도 횡령 및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A씨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의 부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교내 성 비위 사건으로 교장에서 파면됐지만, 학교 설립자이자 실소유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