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서 침몰한 139t급 ‘제102 해진호’가 쌍끌이 어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02 해진호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 15분쯤 욕지도 남쪽 약 8.5km 해상에서 침몰돼 선장과 한국인 선원 3명이 숨졌고, 외국인 선원 7명은 구조됐다.

통영해경은 침몰한 제102 해진호와 함께 조업(쌍끌이 저인망 조업)에 나섰던 60대 주선(主船) 선장 A씨와 선단(船團)의 선주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쌍끌이 저인망 조업은 주선과 종선(從船)이 대형 그물을 양쪽에서 끌며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한다. 사고가 난 제102 해진호는 종선으로,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후 급하게 되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해경 관계자는 “금지된 곳에서 정어리 등을 잡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사고 당시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가 꺼져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다”고 했다.

제102 해진호는 당시 40t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아 그물과 함께 갑판 위에 쌓아둔 채 급하게 배를 이동시키다가 침몰했다. 선박은 보통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어획물들을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한다.

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선단 선주와 주선 선장 등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지난 2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돼 전국의 어선 5000척가량이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