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조선DB

젊은 사람으로 인부를 교체한다는 말에 화가 나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쯤 인력사무소장 B씨가 거처하는 경남 창원시 한 인력사무소 화장실에서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발견해 진화하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소개해 준 업체에서 일하던 중 B씨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인명 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