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5/뉴스1

3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최하는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청은 의과대학(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경로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이 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사실 여부를 폭넓게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