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고성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