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노인이 사는 시골 주택에 침입해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불법체류 신분의 30대 외국인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창녕군 한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집주인 B(70대)씨를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조용히 하라”며 B씨를 협박하며 인근 현금지급기(ATM)로 데려가 현금 300만원을 찾게 하고 돈을 빼앗아 도주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지난 20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되고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고 있던 불법체류자였다.

A씨는 범행한 창녕군 대지면 쪽에서 과거 농사일을 하며 동네 지리에 익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약 65km를 달려 경남 창녕군 대지면까지 이동했다. 범행 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던 A씨는 몸이 지쳐 지인에게 연락해 차를 얻어타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시인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