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지인들로부터 155억원을 받아 챙기고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5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해운대에 사는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모친이 수백억원의 펀드 투자를 하는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라거나,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남들이 모르는 투자 상품이라며, 높은 이자와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초기엔 일정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고, 증권 회사 직원과 모친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말한 모친과 남편의 재력은 허위였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투자금으로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 명품 구매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한 피해자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중 일부인 67억 9000만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