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된 영아가 살해된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 거제 고현천 일대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경남에서만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7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사망한 것이 확인됐고, 123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자 신생아 번호는 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를 해왔다.

경남도는 지난해 1차(6월 28일~7월 7일)로 2015년~2022년 출생 아동을, 2차(7월 27일~8월 7일)로 2023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 3차(10월 24일~올해 1월 18일)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이 기간 병원이 임시 신생아 등록을 했지만, 부모가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737명이 확인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05명의 아동은 소재 확인이 완료됐다. 경남도는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생 자체를 부인하고 아이를 입양 또는 베이비박스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09명에 대한 수사는 끝났다. 98명 아동의 소재는 확인됐다고 한다. 하지만 11명은 죽거나 유기 등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돼 부모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살해되고 나서 하천에 버려진 ‘거제 영아 살해 사건’의 아이 등 6명은 사망했고, 5명은 유기됐거나 불법적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나머지 123명에 대한 소재도 경찰이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아동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경남도가 취합한 자료로 이후 수사가 진행돼 생사가 확인되거나 수사 반려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3차 전수조사가 최근 끝나 경찰이 확인 중인 건이 많은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추진한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동을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