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충남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4 용지 8장 분량의 ‘남기는 말’은 김씨가 체포될 때 갖고 있었던 문서로 범행 동기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미 확보된 ‘남기는 말’과 A씨가 발송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두고 A씨가 ‘남기는 말’을 누군가에게 실제 보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방조’의 범주에는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A씨는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숨긴 채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녔던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일 이 대표가 방문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당시에도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범행은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저질렀지만, 1일에도 범행 기회를 엿봤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흉기는 작년 4월쯤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고, 범행을 위해 일부 개조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1~2일 주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탄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김씨가 탄 승용차 차주들이 공범·조력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구속 만기일 전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