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