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이귀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일이 없다”며 수사 초기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당사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간담회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직한 무엇인가에 부딪힌 것까지가 사실”이라며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180도 말을 바꿨다.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당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이 교수를 위증죄로 입건했다. 지난 10월 이 교수의 자택과 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교수의 구속으로 “폭행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서 교육감의 2심 재판에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수가 이미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점,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서 교육감은 여전히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위증 혐의 입증과 그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