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여경에게 ‘수영복 심사’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4급 국장인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5급 과장인 B씨는 해당 자리에서 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다.
이날 회식은 같은 날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나고 나서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식 자리에는 A씨와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로서 한 행위 또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식당 방범카메라(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구인모 거창군수가 대군민 담화문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