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DB

수억원에 이르는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액을 해외 조직원에게 송금한 50대 전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무작위로 연락한 뒤 의사·군인 등으로 직업을 속여 호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국제 범죄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액 중 일부인 4450만원을 조직원의 국내 계좌로 송금(사기방조)하고, 5억1230만원을 조직원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로맨스 스캠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만 16명이다. 피해자들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들 조직에 6억63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액을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송금해 범행을 도왔다”며 “다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