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출석하는 박종우 거제시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오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2명만 재판에 넘기고, 박 시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인용 결정이 났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백지 구형)을 요청했다. 적의(適宜)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검사가 형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형을 정해달라는 의미다.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전체 금품 액수 중 2021년 7월에 박 시장이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같이 있는 A씨에게 제공한 300만 원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000만원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비교적 오래전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 있는 취재진 앞에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