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의 불법 성형수술장면./부산경찰청

의사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50대)씨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B(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간호조무사 출신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불법 의료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어깨너머 성형수술을 본 적 있지만,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는 쌍꺼풀· 상안검·하안검 등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자행했다.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상태였지만, 의사 행세를 하면서 모두 72차례나 불법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코로나 유행 이전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 등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겼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무좀이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