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후 미신고된 영아, 일명 ‘유령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하다가 거듭된 추궁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졌고, 화장하면 돈이 들 것 같아 집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해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의 진술은 거짓이었다. 경찰이 야산을 수색했지만, 아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을 재차 추궁하자 끝내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하천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질 못했다.
경찰과 검찰은 혐의 은폐를 준비한 인터넷 검색기록,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A씨 등이 출산 후 당황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