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해킹한 뒤, 전자책·동영상 강의를 무단 탈취한 고등학생이 21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해킹으로 빼낸 전자책은 215만권, 강의 동영상 700개로 약 203억원어치다. 이 고등학생은 전자책·동영상을 무료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업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공갈 혐의 등으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6)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 지시를 받고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에 나선 B(29)씨·C(25)씨도 붙잡혔다. B·C씨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해 총책 A군이 고등학생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 서버를 해킹해 전자책 72만권을 무단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는 이 중 5000권을 텔레그램에 실제 유포했고, 이후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알라딘을 상대로 “비트코인 100개(약 36억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피해를 우려한 알라딘은 A군과 협상 끝에 비트코인 8개(2억9000만원)를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거래는 중단됐고, 10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만 A군에게 전달됐다. A군은 협박을 그치지 않았고, 알라딘 측은 현금 752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한다.
A군은 본인이 직접 나설 경우 경찰에 검거될 수 있다고 판단해,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비트코인 환전과 현금 수령을 지시했다. B씨는 C씨를 고용해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알라딘 측이 건넨 현금을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작년 11월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43만권을 해킹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업체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A군은 전자책 암호 해제를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했다고 한다. 지난 7월엔 대형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700개를 취득한 뒤 비트코인 1억8000만원어치를 요구했지만, 학원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