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DB

가족 몰래 임신한 아이를 출산한 후 그대로 둬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취업 등의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도 방치해 사망케 하고, 그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골목길 화단에 버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는 점, 2남1녀를 둔 엄마라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신을 확신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라지고 자신만 알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후 피해자가 충분히 살아있었음을 알고도 한 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버려 출산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