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김 시장은 전년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유력자들에게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시장 등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읍·면·동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김 시장 등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 비용으로 썼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을 선물비로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공무원을 통해 지역 유력 인사들로 꾸려진 명절 선물 명단을 만들었고, 선물은 이 명단에 따라 지급됐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이들을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 시장을 포함해 총 33명에 달한다.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선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시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김천시는 지난 14일부터 홍성구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직원들을 시켜 명절에 유력인사에게 현금 및 선물을 제공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면서 “향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김 시장 등의 선고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