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유정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피해자 집에는 30대 아줌마가 있었고, 자신이 아닌 그 아줌마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살해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기초수급자냐, 공무원 시험 볼 때 장애인 전형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서로 욕설이 오가다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흉기를 뺏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하지만 이날 첫 공판에서 정씨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정유정이 말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함구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피해자 집이 있는 해당 층에 내리지 않고 한 층 위에서 내리고 나서 계단으로 다시 피해자 집 아래층으로 이동했다. 이어 다시 승강기를 탑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당시 과외교사가 많은 과목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총 54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과 범행 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과정 등을 수사한 끝에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유정은 살인예비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유정은 숨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주변 행인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앱을 통해 10대 남성을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정유정의 부자연스러운 채팅에 의심이 든 남성이 장소로 나오지 않아 불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정유정 측은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공판에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인 정유정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 범죄와 관련한 모방 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언론을 향해 자극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모방범죄라는 보도가 나온 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재판을 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데,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공개재판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지 않을 시 다음 기일부터는 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