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암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3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학교 동창인 B(60대)씨에게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부산에서 무기 관련 생산업체 대표로 있는 B씨는 A씨가 암 투병 중인 배우자 간병을 위해 가사 휴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자금으로 매월 A씨 계좌로 300만원씩 이체했다. 이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경남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상 예외조항을 들어 항변했다. 또 범행이 드러나자 B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 동창으로 수십 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 A씨가 배우자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했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B씨가 이를 알게 돼 생활비 등을 지원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3600만원의 큰 돈을 받은 사실, A씨가 휴직 6개월 후 복직했음에도 계속 돈을 받아왔던 사실 등이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금지 액수와 기간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A씨의 연 급여와 보험, 재산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재판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