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조직 형태로 투자 사기를 벌인 A씨 등 조직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만든 홍보자료. /창원서부경찰서

“조만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0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6600여명을 속여 11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일당 11명이 구속됐다. 일당은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모집 수당을 주는 일명 다단계 형태로 운영하면서 짧은 시간 피해 규모를 키웠다.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50대)씨를 비롯해 플랫폼개발자, 교육 국장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제로는 국내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전국을 돌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총 11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총 208곳의 지사 및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제로 개발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해외 거래소에서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상장했지만 사실상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 실적은 미미했다”며 “피해자들에겐 이 가상화폐가 향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국내 돈으로도 거래할 수 있게 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실제로 이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로고. /조선DB

A씨 등은 전국에 투자 설명회를 열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특히 투자 수익 외에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주는 다단계 형태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번에 구속된 센터장 중 한명은 초기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역할에 집중하며 총 40억원의 모집 수당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수익과 모집 수당 등 사업 홍보에 속아 자신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1인당 1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 일부는 과거 A씨 등의 투자 사기에 속았던 피해자였다고 한다. A씨는 ‘이번에 투자하면 앞서 발생한 피해 회복은 물론 돈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다시 속였다.

한 80대 피해자는 앞서 4000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고도, 피해 회복에 대한 희망에 또 속아 2000만원을 잃었다. 한 60대 여성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4000만원을 날렸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새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인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투자금으로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호텔에 머물면서 고급 음식을 먹으며 다른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21억원을 추징했다”며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