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렸다가 번복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뒤집은 셈이다. 당시 경찰청의 발표는 일부가 아닌 전체 스쿨존에서 속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실제 대다수 매체는 경찰청 보도자료를 토대로 ‘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청이 재발표한 스쿨존 정책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는 서울 종암, 인천 연수·부평·삼산, 부산 사하, 광주 남구, 대전 유성, 경기 이천의 초등학교 앞 8곳에서만 적용된다. 모두 작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바뀌는 건 사실상 없다.
경찰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스쿨존 관련 발표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또 현장 조사뿐 아니라 주민·학교 측 의견 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경찰 발표로 혼란이 생기자 정정에 나서기도 했다. 광주광역시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뉴스가 계속 보도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를 정정하는 일이 벌어져 솔직히 당황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