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시속 30km로 일괄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규제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21시~다음 날 오전 7시)에 한해 시속 50km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 등ㆍ하교시간대(오전 7~9시, 12~16시)에 한해선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다.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4시간 내내 동일한 제한속도(시속 30㎞)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일본 등은 학생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
또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점멸 신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적색 점멸 신호에선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