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현직, 전직 경찰관 출신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퍼졌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블라인드는 특정 직장 현직임을 인증해야만 직장별 게시판에 가입돼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긴급히 지시했고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만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43건을 발견해 작성자 2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전날 기준 검거된 피의자 192명 가운데 41.7%인 80명이 10대 미성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