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5개월간 천장을 망치로 수백 차례 두드린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페트병으로 800여 차례 두드려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40대)씨가 거주하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