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 기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 315건이 올라와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를 살해하겠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다.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다.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이 미성년자였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2명이다. 이들 중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A(31)씨를 제외하면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이다. 구속된 12명 중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 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10일 오후 10시 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페이커가 속한 팀 ‘T1′의 숙소에 찾아가 흉기로 해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수사가 서울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맡기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한 뒤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