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범인 조모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을 예정이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칼부림 영상 유포와 관련해 “유족과 피해자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도 유포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 살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잔인한 범죄 상황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본 이들은 “영상 보고 충격받았다” “제발 공유하지 말아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이용,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은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