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베팅액)만 1100억원대에 달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도박 행위에 참여한 27명과 일당에게 계좌를 대여해 준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체 검거 인원만 43명이다.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베팅 경기 등록, 회원가입 및 관리 등 도박장 운영 전반을 맡았다. 총판이라 불리는 이들이 온라인에서나 지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이 도박장을 운영한 20여 개월 간 회원 수는 6400명에 달했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만 1100억원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터넷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운영된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지난 4월 도피 중이던 총책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붙잡고 나서 총판과 도박행위자, 계좌대여자 등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은 총책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등에 숨긴 현금 11억원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된 도박사이트 중간 운영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문자 등으로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 등 마치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