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석유 유통 관련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하거나, 윤활유를 섞어 사용하는 등 가짜 석유를 만들어 유통하고 판매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기획단속을 벌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체 10곳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유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만드는 사실을 알고도 등유 5만 1000ℓ, 모두 7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업자 C씨는 올해 초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무자료 현금 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두 곳의 주유소에 모두 103만 6000ℓ, 15억 9500만원 상당을 판매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D씨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178만ℓ, 27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D씨는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특사경은 밝혔다.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보통 해가 진 시간대에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 석유 판매·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석유 불법 유통 감시 체계를 재정비해 불법 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 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