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DB

수차례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에 대한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일 오후 11시쯤 창원시 회원구의 한 장소에서 대마 가루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어 가열하는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날 오후 2시 52분쯤 한 노상 성명불상자에게서 구입한 대마 약 5.46g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1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실랑이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마약 관련 혐의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해 7월 26일 부친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그대로 도주해 또다시 마약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