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중독 전문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 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병원 의사와 관련해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과 오남용 의혹이 제기돼 원무과 등에서 처방 내역 등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투약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다졸람은 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다.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과다 사용 시 호흡률 감소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몇 년간의 처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의 공동원장인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이 미다졸람을 A씨에게 처방하고 주사기 등 의약품을 몰래 빼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수사 초기 단계라 밝힐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치료 목적인지, 상습투약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인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장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병원 내부 분쟁에서 파생한 의혹들로, 사실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며 “제가 처방한 것은 A씨가 실제로 허리디스크,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진료 기록도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