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4년간 수도요금을 매년 12%씩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되는 누진제가 적용 중이다. 월 사용량이 1㎥~20㎥ 사이면 1㎥당 650원, 21㎥~30㎥는 810원, 31㎥ 이상은 1㎥당 1030원씩이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는 기존 누진제가 폐지된다. 대신 1㎥당 760원, 내년 7월부터는 1㎥당 850원, 2025년 7월부터는 960원, 2026년 7월부터는 1070원으로 일괄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월 20㎥의 물을 사용하는 4인 가정에서는 인상된 요금체계하에서 월 22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산업용(공장)의 경우 ㎥당 현 950원에서 오는 11월 1060원으로, 내년 7월엔 1190원, 2025년 7월 1340원, 2026년 7월 1500원으로 인상된다.
가정과 공장 외에 쓰는 일반용 수도요금과 대중탕용 수도요금 역시 인상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2014년 마지막 인상 후 9년 만이다. 창원시는 “지난 9년간 요금 동결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정수장 운영,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주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65.3%였다. 요금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13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창원시는 이런 수도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만든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설개량,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