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이 이미 작년 8월 제기됐었지만 1년 가까이 묵살됐던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당시 해당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임상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행정 심판이 제기됐었지만, 식약처는 최근까지 행정 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아왔다. 그 사이 해당 코로나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은 그대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의약업체 A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이 지난 2021년 로비로 인해 승인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 사업가 양모씨가 내부 고발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양씨가 A사 강모 이사에게 9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녹취록은 이번 의혹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본지 취재 결과 내부 고발자는 작년 8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녹취록을 근거로 “식약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허가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우선 허가된 임상계획을 보류해달라”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그런데 권익위는 내부 고발자에게 “권익위는 승인을 내준 당사자(식약처)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건을 식약처로 이송시켰다고 한다. 이후 내부 고발자는 식약처 관계자와 통화해 녹취록 전달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행정 심판 결과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권익위, 식약처가 행정 심판을 미룬 게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업계 관계자는 “권익위가 A사 임상 시험 승인에 관한 행정 심판을 식약처에 미룬 배경 또한 석연치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본지에 “내부 고발자가 지난해 8월 행정 심판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 행정 심판을 취하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