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9일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예고한 대법원 앞 ‘1박 2일 노숙투쟁’을 강제 해산했다.

공동투쟁 140여명은 이날 “불법 집회를 불허한다”는 경찰의 경고에도 노숙 투쟁을 강행하려 했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에도 노조원이 해산하지 않자 강제 해산을 진행했다. 앉아있는 노조원들을 한 명씩 붙잡아 200m 떨어진 사랑의교회 앞 공터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아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법원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고 대응 경력 12개 부대(700명)를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공동투쟁이 진행하는 행사 취지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 목적이어서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행사에 앞서 강제 해산을 경고하기도 했다.

공동투쟁은 오후 6시20분엔 대법원 인근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 때 횡단보도로 나가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9시20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하고, 서초경찰서장 명의로 해산명령을 3차례 한 뒤 9시22분쯤 경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야간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 오종호 정보안보외사과장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 인원이 대법원 출입구 앞에서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였다”며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자진해서 해산할 것을 경고했으나 이에 불응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집회 참가자들을 대법원에서 원거리로 이동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공동투쟁이 대법원 앞 같은 장소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