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뉴스1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20대를 경찰이 붙잡았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20분쯤 울산의 한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이 확인됐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학교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6000건 내외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은 88.7%로, 성매매 위반 검거율(97.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임 의원은 “취약 장소에 대한 점검은 물론 첨단 수법에 맞는 탐지 기술 확보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