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조선DB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몸을 밀착하고 손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똑 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이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다른 20대 여성 뒤로 위치를 옮겨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이 여성의 손을 겹쳐 잡았다. 피해 여성이 A씨를 피해 다른 손잡이를 잡는데도, A씨는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여성 손 위에 자기 손을 계속 올려 잡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동종 전과가 누적돼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