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을 이용해 온라인 도박 등 범죄 조직의 수익 6조5000억원을 유통시켜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2일부터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총 15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대여료를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통장당 매달 180만~20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사이버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얻은 대여 수익금은 약 45억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건당 월 20만~60만원의 대가를 주고 유령법인 및 통장개설 명의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의를 대여한 62명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원들은 A씨로부터 차량, 대포폰, 숙소, 활동비를 지원받아 실시간으로 활동 사항을 지시받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메신저 이용 △가명 사용 △1~3개월 주기로 대포폰 변경 △타인명의 주거지 대여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한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과 가벼운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반성문 양식까지 준비했다.
경찰은 통장을 빌려간 범죄조직이 약 6조 45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 등을 이 통장을 이용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총책이 정한 구체적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체포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 보호를 위해 조사 응대 메뉴얼과 형량 감소를 위한 반성문 양식까지 제공하는 등 조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