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운데 구조물을 세워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추락 방지용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과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29일 밤부터 구조물을 설치해 고공 농성을 벌였다.
지난 달 31일 농성 진압 과정에서 사무처장 김씨와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